KEC규정

전선관종류 - 합성수지관 공사에 관하여 (KEC 규정)

생구의 라이프 2023. 4.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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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 pvc

 

2023.04.10 - [전기안전관리자] -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규정인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등 화재에 취약한 배선공사 방법"을 사용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2023.04.10 - [전기] - 전선관종류 - 합성수지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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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7 성능“8 구조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9 치수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11 구조를 따른다.

()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8 재료를 따른다.

()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A(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21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4 일반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을 따른다.

 

(2)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가요성 부속

()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 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232.13.2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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