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 24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급 기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 24조 제6항 관련) 1)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