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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제 24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급 | 기준 |
A(우수) |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
B(양호) |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
C(주의) |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
D(경고) |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
E(위험) |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제 24조 제6항 관련)
1)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전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주기를 다음 표의 안전등급에 따른 해당 주기로 조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6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3. 시행일
21년 4월 1일 부터 위와 같은 안전등급제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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