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제정 배경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4.22)에개정(’22.4.22) 따른 후속조치*로 터널용 전기설비, 사업용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사업용 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제25조 제3항 제3호)(제25조제3항제3호)
2. 주요 내용
(1)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제3조)
(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제4조∼제6조)
ㅇ 터널 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제4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제5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제6조)
(3)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제7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0조)
(4)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별표4)
(5)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시행일
ㅇ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정보제공(제5조 제2항)은(제5조제2항)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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