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규정 3

누전차단기 시설에 관한 규정

KEC전문中, 211.2.4의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관한 부문입니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전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211.2.6의 3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

전기 2023.06.23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적용 대상 (KS C IEC 규정)

공통 및 통합접지를 해야 하는 곳에 대한 KS C IEC 규정에 근거한 대상 자료입니다 2023.04.11 - [전기] - 단독접지와 공통접지 그리고 통합접지의 차이, 접지시스템의 종류 단독접지와 공통접지 그리고 통합접지의 차이, 접지시스템의 종류 접지시스템의 종류 중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와 같이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중 단독접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통접지와 통합접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 sangulife.tistory.com ▶ 공통(통합)접지 적용대상 (KS C IEC 61939-1 10. 접지시스템) 1.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구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 2.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

KEC규정 2023.04.11

전선관종류 - 합성수지관 공사에 관하여 (KEC 규정)

▶합성수지관공사 2023.04.10 - [전기안전관리자] -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규정인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등 화재에 취약한 배선공사 방법"을 사용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2023.04.10 - [전기] - 전선관종류 - 합성수지관 공사 sangulife.tistory.com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

KEC규정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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