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관리제도 개요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 육성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력기술 관련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에 경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졸업한 학교, 전에 근무한 회사 등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직장 동료의 부재로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이 어려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전력기술인을 각 분야의 전력기술용역 업무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 등을 방지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국적 회사 취업, 해외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기술인이 해외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관리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 기준
<전력기술인 자격기준>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고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자 자격기준>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감리원 자격기준>
특급감리원 | - 기술사 |
고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설계사 면허자격(시행령 제17조제1항관련)>
- 전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https://www.keea.or.kr/head/work/getWWO02R01R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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