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6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월정수수료 입니다. https://safety.kesco.or.kr/cyber/fee/fgd/moveFeeGuidance.do 전기안전여기로>수수료 안내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PC방, 병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safety.kesco.or.kr 2023.04.06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 규정 http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