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관리제도 개요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 육성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력기술 관련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에 경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졸업한 학교, 전에 근무한 회사 등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