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1절 전기 기계, 기구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 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부터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