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 1절 전기 기계, 기구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 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부터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5>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 (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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