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구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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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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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동일구내 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75kW이상 사용하였을시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
[제1형태]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2개 이상의 연접된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한다.
A공급단위 - 갑 소유 (45kW사용) / 을 소유 (50kW사용)
B공급단위 - 병 소유 (50kW사용) / 정 소유 (20kW사용)
◆A공급단위에서는 합 95kW 사용으로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되며 B공급단위에서는 합산 70kW로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분됨
[제2형태]
동일소유의 연접된 설비에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된 공급단위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일 된 소유의 연접된 각 공급단위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합산한다.
갑 소유 - A (40kW사용) / B (30kW사용)
을 소유 - C (60kW사용) / D (20kW사용)
◆갑 소유의 A,B합산을 하면 70kW 이므로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분, 을 소유의 C,D를 합산하면 80kW 이므로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
[제3형태]
연접된 각 공급단위별로 소유권이 서로 다른 경우의 전기설비의 용량은 소유자별로 별개로 구분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A - 갑 소유 (40kW사용)
B - 을 소유 (35kW사용)
C - 병 소유 (60kW사용)
D - 정 소유 (20kW사용)
◆공급구좌 각 A,B,C,D 별로 소유권자마다 75kW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전부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분
[제4형태]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소유자가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 각각 별개로 구분함
※ 예) 4층 건물을 김씨와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급단위 4개)
4층 : 김씨소유 (70kW사용) → 일반용
3층 : 이씨소유 (80kW사용) → 자가용
2층 : 김씨소유 (60kW사용) → 일반용
1층 : 이씨소유 (60kW사용) → 일반용
◆동일건물,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개로 구분하여 3층에서 80kW이상 사용한 이씨소유 부분만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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