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전문中, 211.2.4의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관한 부문입니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전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211.2.6의 3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