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제정 배경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4.22)에개정(’22.4.22) 따른 후속조치*로 터널용 전기설비, 사업용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사업용 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제25조 제3항 제3호)(제25조제3항제3호) 2. 주요 내용 (1)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제3조) (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