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공사 2023.04.10 - [전기안전관리자] -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사용 금지 규정 개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규정인 건축물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등 화재에 취약한 배선공사 방법"을 사용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2023.04.10 - [전기] - 전선관종류 - 합성수지관 공사 sangulife.tistory.com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나.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