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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6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월정수수료 입니다.
https://safety.kesco.or.kr/cyber/fee/fgd/moveFeeGuidan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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