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ㆍ대체ㆍ개조ㆍ증설ㆍ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각각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ㆍ점검 및 수리ㆍ보수하는 것 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ㆍ가동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ㆍ측정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 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 ~ 15>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2.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 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 여 연차 점검 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 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 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 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 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 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 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 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 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 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 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 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 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등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 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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