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에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법률>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함 (개정 2022.10.18 / 시행 2023.4.19)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새애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18 / 시행 2023.10.19)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가능
▶시행규칙
-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 2년으로 단축 시행(2023.1.1)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2023.1.1)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확대 : 충전시스템 전체가 대상임
-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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