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3년

생구의 라이프 2023. 4.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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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에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안녕하세요 생구의라이프 생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인데요. 이번에는 그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한 시행령에 이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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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함 (개정 2022.10.18 / 시행 2023.4.19)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새애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18 / 시행 2023.10.19)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00kW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가능

 

 

 

▶시행규칙

-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 2년으로 단축 시행(2023.1.1)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2023.1.1) -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정기검사 대상 범위 확대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 확대 : 충전시스템 전체가 대상임

 

- 무정전전원장치(UPS)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2023.04.06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 규정

https://www.keea.or.kr/head/wb/getWB01R01List.do 한국전기기술인협회 www.keea.or.kr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규정 작성 예시이며, 직무고시 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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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중 벌칙과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중 벌칙과 과태료

전기자격증으로 전기설비의 선임을 맡은 전기안전관리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중 벌금과 과태료 부과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www.law.go.kr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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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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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 [전기] - 전기기술인 경력에 관하여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전기기술인 경력에 관하여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1. 경력관리제도 개요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 육성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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